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무소 법무법인 예일중앙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 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